노동법



휴일 대체 근무에 대한 법률 
그리고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그 실시일 전에 이러한 사실을 노동자에게 통보하여 주어야 하는데, 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 노동자에게 알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1994.5.16 근기 68207-806, 1979.7.6 법무 811-16173) 따라서 최소한 24시간 이전에 당해 노동자에게 사전 통보치 않고 휴일근로를 시킨 후 사후에 대체되는 휴일을 주더라도 이는 인정되지 않으며,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출처(ref.) : 노동OK - 노동칼럼 - 대체휴일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 http://www.nodong.or.kr/column/406911


노동절 대체휴일은 인정안돼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과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약정휴일 등과 달리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5월1일)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또는 노사합의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휴일을 실시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2004.02.19, 근로기준과-829)
출처(ref.) : 노동OK - 노동칼럼 - 대체휴일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 http://www.nodong.or.kr/column/406911

출퇴근에서의 산업 재해여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업무준비, 마무리행위 등 업무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해 왕복하는 반복적 행위를 말한다.
출처(ref.) : 노동OK - 법원 노동판례 - 업무상재해와 출퇴근 행위의 의미 - http://www.nodong.or.kr/case/753944

- 회사에서 교통비 명목으로 나오는 돈으로 가는 중 사고는 산업재해에 해당 (재영 정리)



생리휴가 
기존 유급 생리휴가제도하에서는 여성근로자가 매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만 생리휴가를 부여하되, 생리휴가일은 무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정됨으로써 연소자 보호의 취지가 감퇴된 것이 사실입니다.
출처(ref.) : 노동OK - 주5일제 - 생리휴가는 어떻게? (유급 → 무급으로) - http://www.nodong.or.kr/hours40/403801


우리 계약서 서면명시 의무화 지킴여부 
- 휴무에 대한 직접 명시가 없고,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아예 없다.
위는 모든 근로자(정규직 및 단시간근로자, 계약직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에게 적용된다고 근로기준법에 나왓고
이를 어길 시 과태로 - 지금 해당하는 근로시간 및 휴게에 관한 사항/ 휴일 휴가에관한 사항 건단 30만원의 과태료
과태료를 매긴다는건 무효의 가능성도 잇다는 것